2017년도 2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[징역. 과태료. 벌점 내역]
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 벌점 10점까지 받게된다 합니다
※ 혈중 알콜농도 0.1%이상 최고 5백만원
※ 속도 위반 60㎞초과 12만원(벌점 60점) ※ 속도 위반 40㎞초과 9만원(벌점 30점) ※ 속도 위반 20㎞초과 6만원(벌점 15점) ※ 속도 위반 20㎞이하 3만원
※ 중앙선 침범 6만원(벌점 30점) ※ 신호 위반 6만원(벌점 15점) ※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(벌점 15점) ※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(벌점 10점) ※ 유턴 위반 6만원 ※ 주정차 위반 4만원 ※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※ 안전띠 미 착용 3만원 ※ 끼어들기 3만원
※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※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
※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※ 장난전화, 스토킹 8만원 ※ 무전취식 5만원 ※ 노상방뇨 5만원 ※ 음주소란 5만원 ※ 담배꽁초투기3만원
※ 공무집행방해 벌금 최고 1천만원, 5년 이하 징역
※ 경찰서, 지구대 주취 소란 . 벌금 최고 60만원 ※ 112 허위신고 벌금 최고 60만원 - 젊음의 추억이 숨쉬는 블랙홀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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