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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2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

김용주 시인 2017. 2. 3. 06:52

2017년도 2월부터 바뀌는 교통법규

 [징역. 과태료. 벌점 내역]

 

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

벌점 10점까지 받게된다 합니다
경찰 5천명이 투입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.


  혈중 알콜농도 0.2%이상 최고 1천만원
1년 이상, 3년 이하 징역

※ 혈중 알콜농도 0.1%이상 최고 5백만원
6개월 이상, 1년 이하 징역

 

※ 속도 위반 60㎞초과 12만원(벌점 60점)

※ 속도 위반 40㎞초과 9만원(벌점 30점)

※ 속도 위반 20㎞초과 6만원(벌점 15점)

※ 속도 위반 20㎞이하 3만원

 

※ 중앙선 침범 6만원(벌점 30점)

※ 신호 위반 6만원(벌점 15점)

※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(벌점 15점)

※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(벌점 10점)

※ 유턴 위반 6만원

※ 주정차 위반 4만원

※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

※ 안전띠 미 착용 3만원

※ 끼어들기 3만원

 

※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

※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

※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

※ 장난전화, 스토킹 8만원

※ 무전취식 5만원

※ 노상방뇨 5만원

※ 음주소란 5만원

※ 담배꽁초투기3만원

 

※ 공무집행방해

벌금 최고 1천만원, 5년 이하 징역

 

※ 경찰서, 지구대 주취 소란 .

벌금 최고 60만원

※ 112 허위신고 벌금 최고 60만원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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