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해지는 강가에서 [ 道 명상음악 제7집/관현악합주곡 ]
▷일상의 지혜 바뀌는 법안들◁
☆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 과태료 부과 3만원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. ☆10월부터 음주운전 등 단속, 과대료 부과,
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자 ☆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(8월~). ☆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 행위 금지. (8월,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).
☆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(7월~).
☆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(2년 1회 1만원)(10월~). ☆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. ☆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(9월~). ☆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(7월~).
☆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. ☆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.(7월~). ☆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(7월~). ☆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(12월~). ☆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. (7월~). ☆도서 정가제 실시 (11월~).
☆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(9월~). ☆아동학대치사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. ☆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: 3년이상 징역.
☆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. ☆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 ☆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, ☆협박문자 50만원. ☆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,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. ☆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. 벌금 백만원 이상. ☆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☆ (경미) 50만원 이상. ☆(보통) 100만원 이상. ☆(엄중) 200만원 이상 처벌. ☆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랍니다
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알리세요.
☆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. 최고 1천만원. 1년 이상, 3년 이하 징역. ☆혈중알콜농도 0.1% 이상.최고 5백만원. 6개월 이상, 1년 이하 징역. ☆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최고 3백만원. 6개월 이하 징역. ☆속도위반(60km 초과) →12만원(60점). ☆속도위반(40km 초과) →9만원(30점). ☆속도위반(20km 초과) →6만원(15점). ☆속도위반(20km 이하) →3만원. ☆중앙선 침범 →6만원 (30점). ☆신호위반 →6만원 (15점). ☆운전중 휴대전화 →6만원(15점). ☆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→6만원(10점). ☆유턴위반 → (6만원). ☆주정차 위반→(4만원). ☆교차로 꼬리물기 → (4만원). ☆안전띠 미착용 → (3만원). ☆끼어들기 →(3만원). ☆보행자 신호위반 →(3만원). ☆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). ☆경범죄업무방해 →(16만원) ☆장난전화.스토킹 →(8만원). ☆무전취식 →(5만원). ☆노상방뇨 →(5만원). ☆음주소란 →(5만원). ☆꽁초투기 →(3만원). ☆공무집행방해 →최고1천만원. (5년 이하의 징역). ☆경찰서.지구대 주취 소란 →(최고 60만원). ☆112 허위신고 →(최고60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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